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는 씨앗을 심는다 오나씨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탄소포인트제를 이용하고 계시거나 들어보셨나요?
'탄소 배출', '기업의 탄소절감'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탄소 포인트제'라는 제도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탄소 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탄소 포인트제'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방법 및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는 가정과 상업 등의 전기,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상수도 등의 사용량 절감으로 온실가스가 감축됨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약하면 환경부(제도 총괄)와 지방 자지단체(프로그램 운영), 한국 환경공단(운영지원)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 참여조건
-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
- 계량기가 없는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 참여대상
- 개인·상업
가정 : 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 실 사용자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학교 : 학교장
일반건물 : 건물 관리자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방문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
참여 시 유의사항
■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변경 시(거주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
이사 등으로 거주지 이전 시 전기·수도·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 미변경 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 불가합니다.
인센티브 지급
■ 포인트 부여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 과거 2년간 월 사용량을 수집 불가한 경우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봅니다.
■ 포인트 지급기준
포인트 지급기준은 개인과 단지에 따라 지급 횟수와 기준이 다르므로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센티브 종류
인센티브 종류는 현금/상풍권/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 바우처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한 가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인서
2010년부터 시작된 국민들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출 실천 제도는 현재 개인 참여가구수 2,55,549가구, 아파트 참여단지 수는 6,562단지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도 동참하고 더불어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가입 후 생활 속에서 의식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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