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작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소식을 뉴스로 접하곤 했었는데요.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제품 가격에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원 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적용 대상
"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판매점
-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 버거킹, 롯데리아, 맘스터, 맥도널드 등 패스트푸드점
-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 공차, 스무디킹, 쥬시 등 기타 음료 판매점
일회용 컵의 기준
"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제외)
보증금 환급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 인식"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음"
바코드를 통해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 아닌 것으로 인식됩니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
"보증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
계좌이체의 경웅 매장-보증금 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최대 1시간 후에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은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불편함보다 환경을 위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아마 이용하는 소비자 및 매장 직원들에게도 당분간은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의 첫걸음인 만큼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인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자주 애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환경을 위해 테이크아웃보다 텀블러를 미리 구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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