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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준비_①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란? 법정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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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개인형 퇴직연금 알아보기_퇴직준비

 

IRP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퇴직하지 않아도 개설 가능하다.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55세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근로자만 가입 가능했지만 2017년 7월부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이 꼽히기도 한다.

 

퇴직금 꼭 IRP계좌로 받아야 하나?

그렇다.

법정퇴직금은 IRP 의무이전 대상이지만 퇴직위로금은 급여계좌로 지급가능하다.

급여계좌로 세후 퇴직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 IRP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가 환급된다.

 

IRP 중도인출이 가능한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
법정사유를 제외하고 중도인출이 불가하다.

해지를 통한 전액 인출은 가능하지만 퇴직금을 받자마자 IRP를 해지하거나 

일반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납부해야 하지만 그대로 두면 나중에 

계좌에서 실제 퇴직금이 인출될 때까지 퇴직소득세 납부가 미뤄지게된다.

55세 이후 세제상 연금으로 퇴직금을 꺼내면 그때마다 인출액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한다.

 

나의 계획은?

일단 법정퇴직금은 IRP계좌에 들어올 것이고 퇴직위로금은 세금 공제후 급여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과연 퇴직위로금의 세율은 얼마나 될 것인가? 듣기로는 12%~20%라고하는데 

정말 세금 너무 많이 떼간다..

입금된 퇴직위로금은 IRP계좌에 60일 이내에 입금하면 입금금액에 대해

환급 받을수 있다고하니 일부는 법정퇴직금과 같이 IRP에 묶어 놓고 연금개시하는 

55세까지 안전하게 운용할 생각이다.

 

다음에는 IRP계좌 개설하는 기록을 남겨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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