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연 1% 이자
토스증권 고객이라면 오늘부터 금액에 제한 없이 예탁금에 대해 연 1% 이자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탁금 이용료를 기존 0.2%에서 연 1%(세전)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연 1%의 이자는 현재 국내 증권사가 제공하고 있는 예탁금 이용료 가장 높다고 하는군요.
(예탁금 이용료는 계좌에 예치한 현금성 자산을 증권사가 증권금융 등에 예탁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말하는데요,
이때 이용료율은 증권사가 예탁금을 맡기는 기관의 금리 변동에 맞춰서 정할 수 있습니다.)
토스증권은 이번 이용료를 높임으로써 고객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포기하고 고객에게 돌려주는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이자 또한 3개월마다 지급하던 방식에서 매달 받을 수 있게 되어 자금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1. 주식 투자금도 이자를 받나요?
: 이자는 원화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고, 주식 투자금이나 외화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주식을 팔면 바로 이자를 받나요?
: 국내 주식을 팔면 2 영업일 뒤에 계좌에 입금되고, 계좌에 돈이 들어온 날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인가요?
: 증권을 구매하지 않은 현금은 5천만 원까지(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4. 이자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이자는 월 1회 매달 마지막 영업일에 지급되며, 소득세법과 주민세 법에 따라 세금(세율 15.4%)을 원천징수하고 나서 받게 됩니다.
참고
· 이자율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변경 시 미리 안내가 됩니다.
· 예상 이자 금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마지막 영업일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한 금액으로, 중간에 출금하면
예상 이자금액은 줄 수 있습니다.
· 토스 증권 계좌를 해지하면, 가까운 이자 지급일로부터 계좌 해지일까지의 평균 계좌 잔액만큼 이자를 받게 됩니다.
(중간에 이자율이 바뀌면 기간별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빼고 이자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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