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는 씨앗을 심는다 오나씨입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잦은 해외 일정으로 인해 연체 사실을 인지 못한 것으로, 즉시 체납액 전부를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부가 되지만,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챙기지 않으면 이렇게 연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달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대상과 체납 시 연체금과 독촉 효력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한 번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 대상자 및 보험료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하다가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상호 간에 위험을 부담하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① 의무적인 보험가입과 보험료 납부
② 일정한 법적 요건 충족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 및 납부의무 부여
→ 건강보험제도 목적 실현
③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④ 균등한 보장
■ 적용 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②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
■ 보험료 납부기한(분기 납부 신청 시 가능)
-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분기 납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분기별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 연체금 및 독촉
연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또한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위의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합니다.
※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한 체납
-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
-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 독촉 및 효력
공단은 보험료 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습니다.
→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
→ 이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중 1명에게 한 독촉은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공단은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022.03.29 - [텃밭_생활/씨앗_정보,리뷰] - 보조기기 "목발·휠체어·보행기" 무료 대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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