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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0.
퇴직준비_①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란? 법정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운용계획
IRP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퇴직하지 않아도 개설 가능하다.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55세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근로자만 가입 가능했지만 2017년 7월부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이 꼽히기도 한다. 퇴직금 꼭 IRP계좌로 받아야 하나? 그렇다. 법정퇴직금은 IRP 의무이전 대상이지만 퇴직위로금은 급여계좌로 지급가능하다. 급여계좌로 세후 퇴직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 IRP에 입금하면 퇴직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