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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_생활/씨앗_정보,리뷰

보조기기 "목발·휠체어·보행기" 무료 대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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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휠체어,보행기,목발 무료대여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는 씨앗을 심는다 오나 씨입니다.

십여 년 전 계단에서 심하게 접질려서 발목과 발등의 인대가 늘어나 한동안 반깁스를 하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목발을 추천해주셨는데, 가격이 비싼 건 아니지만 굳이 비용을 들이고 싶지 않았고, 발이 회복한 후에는 짐이 될 것 같아 구매하지 않았었는데요.

목발보다 부피가 크고 가격도 비싼 휠체어·보행기 같은 보조기기를 무료로 대여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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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기기 무료 대여란?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2. 대상자 및 대여 보조기기 종류

보조기기 무료대여 대상자

보조기기 무료 대여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요 보조기기 종류로는 ① 휠체어(기본형, 아동용) ② 보행기(바퀴, 지그재그) ③ 목발(알루미늄) 세 가지의 보조기기입니다.

3. 대여 방법 및 대여 예약

① 보조기기 무료 대여 실시지사 확인

-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보조기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의료비 신청 → 보조기기 대여 사업안내 →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

② 대여 예약

- 인터넷 또는 유선으로 예약 후 해당 지사를 방문하여 보조기기 수령

-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고, 보조기기 대여 신청서를 작성·제출

4. 대여기간 및 반납

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무료대여

대여기간은 기본 2개월이며, 연장은 1개월 단위로 2회 가능하여 최대 4개월까지 대여할 수 있습니다.

반납 시에는 신청자가 대여한 지사(센터)를 방문하여 반납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공단에서 가입자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 보조기기 대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하실 경우 구매하시기에 앞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서비스를 알아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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